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8조의5 관련) 1.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지침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운송구간에 대하여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작성할 것 1) 수출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수입국의 영역에 진입하는 지점까지 2) 수입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는 지점부터 국내 항구 또는 공항까지 3) 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경유ㆍ환적(換積)하기 위하여 입항하려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는 지점부터 국내 항구 또는 공항까지 나. 양적(量的)으로 표현이 가능한 사항은 양적으로 기술할 것 다.「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할 것 2.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 가. 운송 일반에 관한 사항 1) 조직 및 임무 2) 운송경로, 운송횟수 및 운송수단 3) 보고체계 4) 그 밖에 운송 일반에 관한 사항 나. 운송물에 관한 사항 1) 운송 핵물질 2) 운송 핵물질의 포장 및 적재 3) 그 밖에 운송물에 관한 사항 다. 운송 중인 핵물질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 1) 방호조직 및 임무 2) 물리적방호 조치 3) 그 밖에 운송 중인 핵물질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 라. 운송중인 핵물질의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 방호비상 대응조직 및 임무 2) 방호비상 대응조치 3) 방호비상 대응체계 4) 사보타주로 인한 방사선영향의 최소화방안 5) 분실ㆍ도난 핵물질의 위치추적 및 회수방안 6) 그 밖에 운송중인 핵물질의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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