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별표 제1호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바다해설사 교육과정(제2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ㆍ공유지 인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

1. 안전점검의 대상: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의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2.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가.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구분실시시기
1) 정기점검가) 중점관리시설: 반기 1회 이상
나) 일반관리시설: 연 1회 이상
2) 긴급점검어항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어항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나) 어항시설의 붕괴, 침하, 유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3) 정밀점검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
(1) 중점관리시설: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1회 이상
(2) 일반관리시설: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6년마다 1회 이상
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위험이 있어 어항시설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수역시설: 수중의 매몰물(埋沒物) 또는 지장물(支障物) 발생 등으로 선박의 안전 항행과 정박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어항시설의 등급 구분
등급어항시설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어항시설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항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비 고
1. 중점관리시설: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같은 목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중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안벽, 잔교 및 부잔교를 말한다.
2. 일반관리시설: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같은 목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이외의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을 말한다.
3. 최초로 실시하는 제2호가목1)에 따른 정기점검은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수·보강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안전점검 대상 어항시설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1: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