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 1. 안전점검의 대상: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의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2.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가.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 ||
| 구분 | 실시시기 | |
| 1) 정기점검 | 가) 중점관리시설: 반기 1회 이상 나) 일반관리시설: 연 1회 이상 | |
| 2) 긴급점검 | 어항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어항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나) 어항시설의 붕괴, 침하, 유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 |
| 3) 정밀점검 |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 (1) 중점관리시설: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1회 이상 (2) 일반관리시설: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6년마다 1회 이상 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위험이 있어 어항시설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나. 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수역시설: 수중의 매몰물(埋沒物) 또는 지장물(支障物) 발생 등으로 선박의 안전 항행과 정박에 지장이 있는 경우 | ||
| 3.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어항시설의 등급 구분 | ||
| 등급 | 어항시설의 상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어항시설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항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 비 고 1. 중점관리시설: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같은 목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중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안벽, 잔교 및 부잔교를 말한다. 2. 일반관리시설: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같은 목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이외의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을 말한다. 3. 최초로 실시하는 제2호가목1)에 따른 정기점검은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수·보강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안전점검 대상 어항시설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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