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2. 26.> | ||||||||||||
|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사업의 권역 | 권역 | |||||||||||
| 사업권역 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
| 사업시행확정승인번호 또는 고시번호와 연월일 | 승인번호 | - 호[ 년 월 일] | ||||||||||
| (고시번호) | ||||||||||||
| 사업시행자 | ||||||||||||
| 기부신고면적 | ||||||||||||
| 위 표시 기부시설 또는 토지를 「어촌ㆍ어항법」 제12조제1항ㆍ제47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사업시행자)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조서 2.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그 확정도(부지조성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 수수료 없음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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