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2. 26.> | |||||||||
| 준공확인증명서 | |||||||||
| 사업시행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사업명 | |||||||||
| 시설내역 | |||||||||
| 사업기간 | |||||||||
| 국가귀속대상시설 | |||||||||
| 허가조건 | |||||||||
| 「어촌ㆍ어항법」 제10조제2항ㆍ제25조의3제2항ㆍ제4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ㆍ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항개발사업 [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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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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