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30.> | |||||||||||||||||||
| 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 | |||||||||||||||||||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마을공동어항 | ||||||||||||||||
| 지정 기준 |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ㆍ포구일 것 | |||||||||||||||
|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 |||||||||||||||||
| ※ 비고: 1. 이 표에서 “어선”이나 그 밖의 선박이란 동력선을 말한다. 2. 이 표에서 “현지어선”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선적을 두고, 지정하려는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3. 이 표에서 “외래어선”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외의 지역에 선적을 두고, 지정하려는 항을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4. 이 표에서 “이용빈도”란「선박안전 조업규칙」제15조 및「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적(출·입항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5. 이 표에서 “어항방문객”은 통신사의 통신데이터 등 통신자료를 활용하여 지정하려는 항으로 유입되는 인구수를 집계하여 산정한다. 6. 이 표에서 “주변 양식어장”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기준으로 반경 13km이내에 소재한 어장의 면적을 말한다. 7. 이 표에서 “도서”란 육지에서 떨어진 섬을 말하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에는 그 연결된 때부터 10년 이내까지는 도서로 본다. 8. 그 밖에 이 표의 관련 기준치는 해당 기준을 관장하는 기관의 통계자료(주민등록 인구수 등)나 확인서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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