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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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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별표 제1호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바다해설사 교육과정(제2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ㆍ공유지 인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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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30.>
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
국가어항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마을공동어항
지정
기준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가. 외래어선 이용빈도(연간)110회 이상
나. 어선 이용빈도(연간)5,000회 이상
2,500회 이상이고
아래 2항목 이상 충족할 것
1) 배후인구(어항배후 읍·면·동의 인구를 말한다): 광역시는 4만명 이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4천명 이상

2) 어항방문객: 연간 40만명 이상

3) 주변 양식어장의 규모: 1,100ha 이상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이 있을 것

5)「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운항 횟수: 주당 14회 이상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가. 어선 이용빈도(연간)2,500회 이상
나. 현지어선 수30척 이상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가. 어선 이용빈도(연간)1,250회 이상
나. 현지어선 수10척 이상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ㆍ포구일 것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 비고:
1. 이 표에서 “어선”이나 그 밖의 선박이란 동력선을 말한다.
2. 이 표에서 “현지어선”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선적을 두고, 지정하려는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3. 이 표에서 “외래어선”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외의 지역에 선적을 두고, 지정하려는 항을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4. 이 표에서 “이용빈도”란「선박안전 조업규칙」제15조 및「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적(출·입항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5. 이 표에서 “어항방문객”은 통신사의 통신데이터 등 통신자료를 활용하여 지정하려는 항으로 유입되는 인구수를 집계하여 산정한다.
6. 이 표에서 “주변 양식어장”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기준으로 반경 13km이내에 소재한 어장의 면적을 말한다.
7. 이 표에서 “도서”란 육지에서 떨어진 섬을 말하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에는 그 연결된 때부터 10년 이내까지는 도서로 본다.
8. 그 밖에 이 표의 관련 기준치는 해당 기준을 관장하는 기관의 통계자료(주민등록 인구수 등)나 확인서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3: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