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0. 2. 26.> |
|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현장실사 및 제출 서류미비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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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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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시설 | 시설의 명칭 | 사용 면적(㎡) |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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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목적 | |
| 사용기간 | |
| 사용내용 | |
| 사용방법 | |
| 사용이유 | |
| 회계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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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ㆍ어항법」 제14조제1항 본문ㆍ제47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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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신청서 제출 | | 접 수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현장 확인 및 승인타당성 검토 | | 승인(반려)처분 | | 통 지 | | 신청인 | | |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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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