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2. 26.> | ||||||||||||
|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사업권역명 | 권역 | |||||||||||
| 사업권역 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
| 사업시행확정승인번호 또는 고시번호와 연월일 | 승인번호 | - 호[ 년 월 일] | ||||||||||
| (고시번호) | ||||||||||||
| 사업시행자 | ||||||||||||
| 양여신청면적 | ||||||||||||
| 위 표시 국·공유지를 「어촌·어항법」 제12조제2항·제47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양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사업시행자)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국·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대장 2. 지적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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