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8.> | ||||||||||||||||||||||||||||||||||||||||
|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어항의 명칭 | 소재지 | ||||||||||||||||||||||||||||||||||||||
| 공사의 종류 | ||||||||||||||||||||||||||||||||||||||||
| 공사의 목적 | ||||||||||||||||||||||||||||||||||||||||
| 시설이용계획 | ||||||||||||||||||||||||||||||||||||||||
| 공사장소 | 공사규모 | |||||||||||||||||||||||||||||||||||||||
| 공사기간 | ||||||||||||||||||||||||||||||||||||||||
| 공사방법 | ||||||||||||||||||||||||||||||||||||||||
|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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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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