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의4] <개정 2025. 6. 20.>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제38조의3 관련)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배치기준 가.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1명,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제1호가목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을 겸할 수 있다. 나.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자립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등 필요 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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