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3조 관련) |
|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ㆍ운영하는 별표 1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표 18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지원팀의 팀장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가. 임상심리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2) 임상심리전문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임상심리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지원팀의 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임상심리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2급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나. 그 밖에 외국에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유사한 교육 또는 수련을 받고 임상심리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가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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