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의 기준이 다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이거나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마.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정지 또는 시설의 장 교체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 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의 장 교체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개선 명령 | 시설의 장 교체 | 시설 폐쇄 |
| 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2호 | 시설 폐쇄 | ||
| 다.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3호 | 시설 폐쇄 | ||
| 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4호 | |||
| 1) 보호대상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 시설 폐쇄 | |||
| 2) 보호대상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 ||||
| 가)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 시설 폐쇄 | |||
| 나) 가) 외의 경우 | 1개월 이내 사업정지 | 3개월 이내 사업정지 | 시설 폐쇄 | |
| 3)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방임한 경우 | ||||
| 가)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 시설 폐쇄 | |||
| 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로서 가) 외의 경우 | 1개월 이내 사업정지 | 2개월 이내 사업정지 | 3개월 이내 사업정지 | |
| 다)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31조에 따른 교육 등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 7일 이내 사업정지 | 15일 이내 사업정지 | 1개월 이내 사업정지 | |
|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5호 | 6개월 이내 사업정지 | 시설 폐쇄 | |
| 바.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6호 | 시설 폐쇄 | ||
| 사.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7호 | 개선명령 | 6개월 이내 사업정지 | 시설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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