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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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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제2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동용품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육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제3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제3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과정(별표 10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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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의 기준이 다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이거나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마.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정지 또는 시설의 장 교체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 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의 장 교체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개선 명령시설의 장 교체시설 폐쇄
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2호
시설 폐쇄
다.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3호
시설 폐쇄
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4호
1) 보호대상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시설 폐쇄
2) 보호대상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가)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시설 폐쇄
나) 가) 외의 경우1개월 이내 사업정지3개월 이내 사업정지시설 폐쇄
3)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방임한 경우
가)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시설 폐쇄
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로서 가) 외의 경우1개월 이내 사업정지2개월 이내 사업정지3개월 이내 사업정지
다)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31조에 따른 교육 등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7일 이내 사업정지15일 이내 사업정지1개월 이내 사업정지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5호
6개월 이내 사업정지시설 폐쇄
바.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6호
시설 폐쇄
사.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6개월 이내 사업정지시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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