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 1.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유 업무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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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별 시설별 | 아동복지시설의 장 | 사무국장 | 의사 (또는 계약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사무원 | 영양사 | 보육사 | 생활 복지사 | 직업 훈련 교사 | 상담 지도원 | 임상 심리 상담원 | 조리원 | 위생원 | 안전 관리원 | 자립 지원 전담 요원 | |
| 아동 양육 시설 | 아동 3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 1명 (30명 초과시 1명 추가) | 필요 인원 | 필요 인원 | 1명 | 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 | 1명 | 1명 (100명초과 시 1명 추가) | |
|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 1명 | 1명 | |||||||||||
| 아동 10명 미만 | 1명 | 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 ||||||||||||||
| 아동 일시 보호 시설 | 아동 3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 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 | 필요 인원 | 1명 | 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 | 1명 | |||
|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 1명 | ||||||||||||
| 아동 10명 미만 | 1명 | 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 ||||||||||||||
|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아동 3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 1명 | 필요 인원 | 1명 | 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 | 2명 (아동 40명 이상 4명) | 1명 | ||
|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 1명 | 1명 | 1명 | ||||||||||
| 아동 10명 미만 | 1명 | 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 1명 | |||||||||||||
| 공동생활가정 (아동 8명 미만) | 1명 | 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 필요 인원 | |||||||||||||
| 자립 지원 시설 | 아동 3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3명 | 1명 | ||||||||||
|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2명 | |||||||||||||
| 아동 10명 미만 | 1명 | 1명 | ||||||||||||||
| 아동 상담소 | 아동 3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 필요 인원 | 1명 | |||||||||
|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필요 인원 | ||||||||||||||
| 아동 10명 미만 | 1명 | 필요 인원 | ||||||||||||||
| 아동 전용 시설 | 아동 30명 이상 | 1명 | 1명 | 필요 인원 | 1명 | |||||||||||
|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필요 인원 | ||||||||||||||
| 아동 10명 미만 | 1명 | |||||||||||||||
| 지역 아동 센터 | 아동 30명 이상 | 1명 |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 3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 ||||||||||||
| 아동 30명 미만 25명 이상 | 1명 | 2명 | ||||||||||||||
| 아동 25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
| 협동돌봄센터 | 아동 30명 이상 | 1명 |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 3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 ||||||||||||
| 아동 30명 미만 25명 이상 | 1명 | 2명 | ||||||||||||||
| 아동 25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
|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시설별 종사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의 장 외의 종사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장이 다른 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가. 법 제5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상담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법 제52조제3항제4호의 사업: 상담지도원(별표 7 제2호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 법 제52조제3항제5호의 사업: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 및 보육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라. 법 제52조제3항제6호의 사업: 제1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의 장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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