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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제2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동용품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육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제3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제3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과정(별표 10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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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


1.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유 업무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아동복지시설의 장사무국장의사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사무원영양사보육사생활
복지사
직업
훈련
교사
상담
지도원
임상
심리
상담원
조리원위생원안전
관리원
자립
지원
전담
요원
아동
양육
시설
아동
30명 이상
1명1명1명1명1명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
(30명 초과시 1명 추가)
필요
인원
필요
인원
1명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
1명1명
(100명초과 시 1명 추가)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1명
아동
10명 미만
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아동
일시
보호
시설
아동
30명 이상
1명1명1명1명1명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
필요
인원
1명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
1명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
아동
10명 미만
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아동
보호
치료
시설
아동
30명 이상
1명1명1명1명1명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필요
인원
1명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
2명
(아동 40명 이상 4명)
1명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1명1명
아동
10명 미만
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
공동생활가정
(아동 8명 미만)
1명ㆍ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ㆍ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ㆍ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필요
인원
자립
지원
시설
아동
30명 이상
1명1명1명3명1명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1명2명
아동 10명 미만1명1명
아동
상담소
아동
30명 이상
1명1명1명1명필요
인원
1명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필요
인원
아동 10명 미만1명필요
인원
아동
전용
시설
아동
30명 이상
1명1명필요
인원
1명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필요
인원
아동 10명 미만1명
지역
아동
센터
아동
30명 이상
1명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3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아동
30명 미만 25명 이상
1명2명
아동
25명 미만
10명 이상
1명1명
협동돌봄센터아동
30명 이상
1명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3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아동
30명 미만
25명 이상
1명2명
아동
25명 미만
10명 이상
1명1명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시설별 종사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의 장 외의 종사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장이 다른 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가. 법 제5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상담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법 제52조제3항제4호의 사업: 상담지도원(별표 7 제2호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 법 제52조제3항제5호의 사업: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 및 보육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라. 법 제52조제3항제6호의 사업: 제1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의 장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