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2조 관련) |
|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심리검사ㆍ치료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놀이치료ㆍ미술치료ㆍ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가족에 대한 상담ㆍ치료ㆍ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그 밖의 시설 16.5제곱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가. 법 제46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및 상담원 6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별표 10 제2호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 나. 아동학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등 필요 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 고난도 심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해당 팀에는 별표 10 제4호에 따른 팀장 1명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팀원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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