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 1. 주요 시설물은 피난시설 및 화재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다치거나 병든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약품, 구호설비ㆍ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나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비상시의 대피경로를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7. 사고 발생 후에는 사고 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계획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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