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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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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제2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동용품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육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제3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제3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과정(별표 10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동용품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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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
구분안전기준
1. 아동을
위한 제품
가. 제품의 성분ㆍ함량ㆍ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품 사용 적정 연령을 표시하여야 하며, 연령에 따른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사용 방법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아동이
이용하는
놀이시설물
가.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아동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놀이시설물의 돌출 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높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아동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안전지대)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아동의 신체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그 맞물림의 형태 및 힘을 점검하여야 한다.
마.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주의 깊게 디자인하여 아동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놀이시설물 사이에 연결되거나 바닥과 놀이시설물에 45° 이내로 연결된 줄은 아동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사.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인은 각 놀이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우고 이를 지켜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한 모든 행위는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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