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6. 8. 4.>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제26조의3제2항 관련) 1.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20년 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나. 아동학대사례판단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다. 보호계획에 관한 정보: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피해아동과 해당 아동의 보호자 장애 여부 및 그에 따른 지원 필요 사항, 아동학대사례판단 내용 및 근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라.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 초기 면접 및 사정, 사례관리계획, 서비스 제공 결과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10년 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아동의 가족 및 피신고자에 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나. 아동학대사례판단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1: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