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의3] <신설 2022. 6. 21.>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제38조의2 관련) 1. 관리규정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2. 장부 등의 비치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자립지원전담기관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일지 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인사카드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총계정 원장(總計定 元帳)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사.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자.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사ㆍ상담ㆍ사례관리 기록과 관련 서류 3. 그 밖의 사항 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시ㆍ도(시ㆍ군ㆍ구), 보장원은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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