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29.> | |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1항 관련) | |
| 구분 | 방법 |
| 1. 상담 | 가. 최초 상담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상담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최초 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상담 결과를 활용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관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결과를 보호기관에 알려 아동보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상담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
| 2. 심리검사 | 가. 심리검사는 상담 결과와 아동의 가정환경 및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아동의 지능ㆍ인지ㆍ정서ㆍ행동 및 발달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종류의 검사를 선별하여 실시한다. 나. 심리검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심리검사 결과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기관에 알려 아동보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심리검사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
| 3. 가정환경 조사 | 가. 가정환경 조사는 상담을 먼저 한 후에 실시하거나, 상담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나. 가정환경 조사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다. 가족구성원 내역, 부모 또는 양육자의 연령ㆍ직업, 가정의 경제 수준 등 가정환경 조사에 필요한 세부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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