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동복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제2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동용품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육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제3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제3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과정(별표 10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29.>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1항 관련)
구분방법
1. 상담가. 최초 상담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상담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최초 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상담 결과를 활용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관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결과를 보호기관에 알려 아동보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상담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2. 심리검사가. 심리검사는 상담 결과와 아동의 가정환경 및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아동의 지능ㆍ인지ㆍ정서ㆍ행동 및 발달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종류의 검사를 선별하여 실시한다.
나. 심리검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심리검사 결과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기관에 알려 아동보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심리검사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3. 가정환경 조사가. 가정환경 조사는 상담을 먼저 한 후에 실시하거나, 상담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나. 가정환경 조사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다. 가족구성원 내역, 부모 또는 양육자의 연령ㆍ직업, 가정의 경제 수준 등 가정환경 조사에 필요한 세부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