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
|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3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의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팀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1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4.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5. 자립지원 전담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라. 대학등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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