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7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가정위탁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하며, 녹취기, 무인카메라, 일방경(一方鏡)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심리검사ㆍ치료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놀이치료ㆍ미술치료ㆍ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가족에 대한 상담ㆍ치료ㆍ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삭제 <2014.9.26.> 마. 교육실 66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그 밖의 사항 16.5제곱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을 둔다. 다만, 관할 지역의 위탁아동 수가 4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15세 이상의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마다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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