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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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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제2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동용품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육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제3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제3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과정(별표 10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제4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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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제47조 관련)

1. 관리규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되,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장부 등의 비치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시설(법인)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다. 센터 운영일지
라. 센터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총계정 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사.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자.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친부모에 대한 조사ㆍ상담 기록과 관련 서류(자립지원계획 등)
차. 가정위탁보호조치 아동 및 귀가 아동의 명단 및 관련 서류(사후관리계획 등)

3. 운영 원칙
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탁아동 및 원가족(原家族)의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때에는 가정 보존과 가족 기능의 회복, 아동의 이익에 우선을 두어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가정위탁 시 아동에 대한 계획 및 아동 배치 후 아동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친부모와 아동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개별 아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라. 친부모와 아동의 재결합을 돕기 위하여 친부모와 정기적인 접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마. 시ㆍ도(시ㆍ군ㆍ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의뢰 가정 및 위탁가정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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