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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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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제2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동용품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육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제3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제3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과정(별표 10 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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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
직종별자격기준
아동복지
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협동돌봄센터의 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협동돌봄센터의 장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협동돌봄센터의 장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협동돌봄센터의 장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협동돌봄센터의 장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협동돌봄센터의 장만 해당한다)
사무
국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사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생활
복지사
또는
상담
지도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협동돌봄센터의 경우에는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만 해당한다)
직업훈련
교사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
임상심리 상담원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자립지원
전담요원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등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