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2 | 150 | 300 | |||
| 나. 법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법 제75조제1항제1호 | 500 | 1,000 | |||
| 다.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3 | 150 | 300 | |||
| 라.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4 | 150 | 300 | |||
| 마. 법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5 | 150 | 300 | |||
| 바.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2항 | 250 | 500 | |||
| 사.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1항제2호 | 500 | 1,000 | |||
| 사의2. 법 제29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 법 제75조제1항제3호 | 500 | 1,000 | |||
| 아.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3항제2호 | 150 | 300 | |||
| 자.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3항제3호 | 150 | 300 | |||
| 차.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5조제3항제4호 | 150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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