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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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3. 30.> | |||||||||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어촌계명 | |||||||||
| 어촌계 소재지 | 시 ㆍ 군 | 읍ㆍ면ㆍ동 | 리 | 도로명 주소 |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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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체결을 위한 준비사항 |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사본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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