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 |||||||||
| 구분 |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 ||||||||
| 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이의신청 내용 |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이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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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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