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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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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촌마을 발전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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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23. 3. 30.>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7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7쪽 중 1쪽)
접수번호접수일자어업경영체 등록번호경영체 정보변경일처리기간60일
1. 일반현황
①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어촌계명: 전화번호: )은행명계좌번호
② 경영주인 어업인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그 밖의 어업 종사[ ]면허 [ ]허가 [ ]신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전화번호
③ 경영주 외의 어업인성명생년월일경영주와의 관계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④-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
--
--
--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④-1에 적지 않은 구성원만 적습니다.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쪽 중 2쪽)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
⑤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의 양식업 면허ㆍ허가 등의 내용⑥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⑤-1 양식업 면허ㆍ허가
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
⑤-2 어업 허가[ ]⑤-3 어업 신고[ ]
성
명
면허
ㆍ허가
번호
양식업ㆍ수산종자생산업
종류
양식장ㆍ생산시설의 면적
(㎡)
유효
기간
전년도
판매액
(천원)
성
명
허가
번호
어업
종류
어선
톤수
어선
번호
유효
기간
선적항성
명
어업
종류
조업
구역
유효
기간
⑥-1 소규모어가
어업형태ㆍ어업 경영규모
⑥-2
신청 유형
(○ㆍ×)
구분해당
여부
(√ 표시)
성명
1)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해당
[ ]미해당
2)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한정합니다.[ ]해당
[ ]미해당
3)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어업 신고를 한 어업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합니다.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 면허
나)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 허가
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
[ ]해당
[ ]미해당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해당
[ ]미해당
(7쪽 중 3쪽)
5)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2항제2호 제외)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해당
[ ]미해당
6)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해당
[ ]미해당
7)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를 한 어업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합니다.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 면허
나)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 허가
[ ]해당
[ ]미해당
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이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해당
[ ]미해당
9) 그 밖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인[ ]해당
[ ]미해당
(7쪽 중 4쪽)
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읽고 [ ] 확인 란에 √ 표시합니다.
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ㆍ제6항에 따라, 조사, 장부나 서류의 열람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4.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했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확인읍장ㆍ면장ㆍ동장
(7쪽 중 5쪽)
신청인
첨부서류
1.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3.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어촌 거주기간이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3), 6) 및 7)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수산물 위판정보
8. 어선등록필증
9.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10.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1.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12. 어업면허증
13.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1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5. 입금계좌확인정보
16.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경영주인 어업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 및 그 외 가족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은 담당 공무원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7쪽 중 6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힌 경영주인 어업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 및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ㆍ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수산업협동조합등”이라 합니다)의 수산정책지원, 수산정책안내 서비스, 지방 수산정책 지원, 수산업ㆍ어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ㆍ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수산업협동조합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수산보조금 정보, 그 밖에 수산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선정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수산업협동조합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어업의 허가ㆍ신고, 양식업의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어선ㆍ어구ㆍ시설 거래내역 등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수조사 및 확인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선정결과 통지
신청인읍ㆍ면ㆍ동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7쪽 중 7쪽)
작성방법
1. 일반현황: 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적습니다.
가. ①란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어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어업인을 말합니다.
나. ②ㆍ③란의 경영주인 어업인 및 경영주 외의 어업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다. ④-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적습니다.
라. ④-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3년 이내인 어가 구성원의 인적정보를 모두 적습니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 ⑤란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의 양식업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 적고, ⑥란은 신청인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신청 내용을 적습니다.
가. ⑤-1란은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이 보유하는 양식업 면허ㆍ허가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성명란은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 중 양식업 면허ㆍ허가 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보유한 사람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전년도 판매액란은 신청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 또는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을 천원 단위로 적습니다.
나. ⑤-2란은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이 보유하는 어업 허가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성명란은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 중 어업 허가 보유한 사람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선적항은 허가어선의 선적항을 적습니다.
다. ⑤-3란은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의 어업 신고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성명란은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 중 어업 신고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라. ⑥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⑥-1란은 ‘소규모어가 어업형태ㆍ어업 경영규모’ 중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이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시하고,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⑥-2란은 ‘소규모어가 어업형태ㆍ어업 경영규모’ 중 신청인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유형을 선택하여 한 곳만 ○ 또는 ×로 표시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