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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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3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 청 인 | 성명(대표자명) | 법인명 | |||||||||||||||||
| 주소(법인소재지)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입금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어업 허가 (면허, 신고) 현황 |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 ]등록(등록번호: ) [ ]그 외(「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 |||||||||||||||||
| 구분 | 허가(면허,신고)번호 | 어업의 종류 | 허가(면허,신고) 기간 | 포획물ㆍ채취물 | |||||||||||||||
| 주 어업 | |||||||||||||||||||
| 그 외의 어업 | |||||||||||||||||||
| 그 외의 어업 | |||||||||||||||||||
| 사용 어선 | 어선의 종류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총톤수 | 마력 | ||||||||||||||
| 지급 요건 (준수의무) | 기본의무 | 선택의무 | |||||||||||||||||
| 총허용 어획량할당 | 어선 감척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 생분해성 어구사용 |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장치부착 | 해양쓰레기 수거 | 그 밖의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년도 어업생산실적 | |||||||||||||||||||
| 어획금액(원) | 어획량(톤) |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는 제외합니다) 3.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3.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4. 수산물 위판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5.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 할당증명서를 포함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3쪽 중 2쪽)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 1.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 3."입금계좌"란에는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4."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는 신청인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선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허가ㆍ면허ㆍ신고 어업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이 경우 포획물ㆍ채취물란에는 대표적인 2∼3종만 적고, 사용어선란에는 해당 허가ㆍ면허ㆍ신고 시에 등록된 모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선명), 총톤수, 마력을 적습니다. ※ 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 적힌 내용은 어업허가대장(어업권관리대장)에 따른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6."지급요건(준수의무)"란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 중 신청연도에 참여할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표시를 합니다. 7."전년도 어업생산실적"란에는 신청연도의 전년도 어획량과 어획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어획량은 어종을 불문하고 전체 어획량을 적습니다. |
| [붙임] | (3쪽 중 3쪽)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 ||
|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
| 수집ㆍ이용 목적 |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 |
|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수집ㆍ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 |
| 2.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 ||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 대상, 지급요건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부정ㆍ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 |
| 제공ㆍ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제공ㆍ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ㆍ이용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