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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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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별표 제1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촌마을 발전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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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3쪽 중 1쪽)
접수번호접수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명)법인명
주소(법인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입금계좌(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어업
허가
(면허,
신고)
현황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등록(등록번호: )
[ ]그 외(「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허가(면허,신고)번호어업의 종류허가(면허,신고) 기간포획물ㆍ채취물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사용
어선
어선의 종류어선번호어선의 명칭총톤수마력
지급 요건
(준수의무)
기본의무선택의무
총허용
어획량할당
어선
감척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생분해성
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장치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그 밖의 의무
[ ][ ][ ][ ][ ][ ][ ]
전년도 어업생산실적
어획금액(원)어획량(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는 제외합니다)
3.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3.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4. 수산물 위판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5.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 할당증명서를 포함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
3."입금계좌"란에는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4."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는 신청인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선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허가ㆍ면허ㆍ신고 어업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이 경우 포획물ㆍ채취물란에는 대표적인 2∼3종만 적고, 사용어선란에는 해당 허가ㆍ면허ㆍ신고 시에 등록된 모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선명), 총톤수, 마력을 적습니다.
※ 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 적힌 내용은 어업허가대장(어업권관리대장)에 따른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6."지급요건(준수의무)"란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 중 신청연도에 참여할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표시를 합니다.
7."전년도 어업생산실적"란에는 신청연도의 전년도 어획량과 어획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어획량은 어종을 불문하고 전체 어획량을 적습니다.
[붙임](3쪽 중 3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ㆍ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2.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 대상, 지급요건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부정ㆍ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ㆍ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ㆍ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ㆍ이용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