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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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
| 신청인 | 성 명 (대표자명) | 양식장명 (법 인 명) | |||||||||
| 주 소 (법인소재지)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양식장 현황 | 양식품종 | 면허ㆍ허가번호 | 양식장소재지(어장소재지) | 양식장 인허가면적 (ha) | 품종별 양식면적 (ha) | ||||||
| 합 계 | |||||||||||
| 배합사료 사용계획 | 양식품종 | 연간 양식생산량(톤/년) | 연간 배합사료 사용 계획량(톤/년) | ||||||||
| 합 계 |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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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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