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 | | ① 대상지역 | 주소 | 어촌계명 | | 어촌마을명 | | | ② 일반현황 | 인구(명) 총 : 명 (남자 : 명, 여자 : 명) | | 가구 수(호) | ②-1 어가 수(호) 면허어업 : 어가, 허가어업 : 어가, 신고어업 : 어가 | | ③ 사업대상 어가 | ( ) 년도 대상 어가 수 총 ( )어가 [어촌계원 ( )명, 비어촌계원 ( )명] - 면허어업( 어가), 허가어업( 어가), 신고어업( 어가)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영위원회 주 소 : (전화 : ) 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제출서류 |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1부 | | | 작성방법 | ① 란은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에 소재한 어촌마을의 주소, 어촌계명 등을 적습니다. ② 란은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와 가구 수를 적고, ②-1 란에는 해당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가 수를 적습니다. ③ 란은 ②-1 란의 어가 수 중에서 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어가 수를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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