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3. 3. 30.> | |
|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의2 관련) | |
| 연령 | 지급기간 |
| 65세부터 75세까지 | 10년 |
| 76세 | 9년 |
| 77세 | 8년 |
| 78세 | 7년 |
| 79세 | 6년 |
| 비고 지급기간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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