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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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3. 30.> | ||||||||||||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어촌계 | 어촌계명 | |||||||||||
| 소재지 | 시ㆍ군 | 읍ㆍ면ㆍ동 | 리 | 도로명주소 |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사본 1부 가.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신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나.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서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신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로 합니다. 2.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 작 성 방 법 | ||||||||||||
| 1.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어촌계"란에는 신청인이 속한 해당 어촌계명과 어촌계 주소지를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3쪽 중 2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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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3쪽 중 3쪽)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 ||
|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
| 수집ㆍ이용 목적 |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 |
|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촌계 정보: 어촌계 소재지,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어촌계 결산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수령 정보 |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수집ㆍ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 |
| 2.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 ||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부정ㆍ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 |
| 제공ㆍ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촌계 정보: 어촌계 소재지,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어촌계 결산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수령 정보 |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제공ㆍ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경영이양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ㆍ이용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