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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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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별표 제1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촌마을 발전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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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3. 30.>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어촌계어촌계명
소재지시ㆍ군읍ㆍ면ㆍ동리도로명주소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사본 1부
가.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신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나.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서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신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로 합니다.
2.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작 성 방 법
1.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어촌계"란에는 신청인이 속한 해당 어촌계명과 어촌계 주소지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수 및 확인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통지
선정결과 통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붙임](3쪽 중 3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신청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촌계 정보: 어촌계 소재지,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어촌계 결산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수령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ㆍ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2.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부정ㆍ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ㆍ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신청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촌계 정보: 어촌계 소재지,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어촌계 결산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수령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ㆍ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경영이양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ㆍ이용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