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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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 <신설 2023. 3. 30.> | |||||||||||||||||||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 |||||||||||||||||||
| 1. 신청인 현황: 총 ○명 | |||||||||||||||||||
| 2. 지급대상자 명단: 총 ○명 | |||||||||||||||||||
| 번호 |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 성명 | 생년 월일 | 대표어선 어업 종류 | 대표어선 선적항 | 연간 승선일수 | 관련 서류 확인 | |||||||||||
| 주민등록 등본 | 승선사실 확인서 | 어선 출입항 신고 서류 | 승선어선 관련 서류 | 어업 경영체등록 | 어업외 종합소득 관련 서류 | 기타 | |||||||||||||
| 3. 지급제외자 명단: 총 ○명 | |||||||||||||||||||
| 번호 |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 성명 | 생년월일 | 제외사유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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