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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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 <신설 2023. 3. 30.> |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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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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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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