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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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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별표 제1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촌마을 발전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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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2. 3.>
20 년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2쪽 및 제3쪽의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제5쪽 중 1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90일
①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직불금 수령계좌(개인)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금주 : )
② 가구원성 명신청인과의 관계주민등록번호
성 명신청인과의 관계주민등록번호
성 명신청인과의 관계주민등록번호
③ 어업 형태어업종류[ ]면허(면허번호: )
[ ]허가(허가번호: )
[ ]신고(신고번호: )
어촌계 등록 여부[ ]예
[ ]아니요
직접지불금 자격요건④ 어업실적[ ]연간 수산물 판매액( 천원) [ ]연간 조업일수( 일)
⑤ 어업실적
확인 방법
[ ]직접제출 [ ]읍ㆍ면ㆍ동에서 확인(확인할 자료: )
⑥ 휴업신고어업종류 : 휴업기간 : 20 . . . ∼ 20 . . .까지
⑦ 그 밖의
요건
⑦-1. 신청인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종사자는 제외)입니까?[ ]예 [ ]아니요
⑦-2.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았습니까?[ ]예 [ ]아니요
⑦-3.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았습니까?[ ]예 [ ]아니요
⑦-4. 신청인 본인이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 통보일 이후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부적격 사유*확 인 란*
⑧ 운영위원회의 위원장⑨ 읍ㆍ면ㆍ동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5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거래명세서, 어촌계 사(私)매매 장부,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어촌계 조업일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3,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행사계약서 등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수산물 위판 정보 및 어선 입항ㆍ출항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정보
3.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 정보
4.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경영주)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통지
▼
신청인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수 및 심사→대상자 검토→대상자 선정
(운영위원회 경유)읍ㆍ면ㆍ동장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제5쪽 중 3쪽)
작성방법
"*" 표시된 부적격 사유란과 확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①란은 조건불리지역에서 실제 어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 가구원은 제외하되, 직접지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미성년 가구원과 직접지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미성년 가구원의 인적사항은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면허 등을 받은 어업의 종류에 √표시를 한 후 ( )안에 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를 적고, 어촌계에 등록(가입)하였으면 "예", 등록하지 않았으면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④란은 어업실적이 있는 해당란에 √표시를 한 후 ( )안에 연간 수산물 판매액 또는 연간 조업일수를 적되, 증명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수산물 판매액과 조업일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을 충족하면 다른 하나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⑤란은 ④란에 적은 수산물 판매액 또는 조업일수의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직접제출"에 √표시를 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에서 확인"에 √표시를 한 후 ( )안에 확인할 자료(예시: 어업인 확인서, 수협위판실적, 입ㆍ출항실적, 휴업신고서 등)를 적습니다.
⑥란은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 휴업신고를 한 어업의 종류와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⑦-1란은 신청인 본인이 약정신청서 제출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이면 "예", 직장가입자가 아니면"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단, 직장가입자 중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또는 어업회사법인 종사자는 반드시 "아니요"란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⑦-2란은 ① 및 ②에 따른 신청인 및 가구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에,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⑦-3란은 ① 및 ②에 따른 신청인 및 가구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에,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⑦-4란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이 신청서 제출일 현재까지 신청인 본인이 조건불리지역에서 계속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있으면 "예"에, 아니면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⑧란은 어업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기재내용 누락 여부,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 여부, 첨부서류 완비 여부 등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확인 결과 "부적격"인 경우에는 서명ㆍ날인한 아래의 여백에 "부적격"으로 적고, 왼쪽의 부적격 사유 란에 그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⑨란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첨부서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확인 결과 "부적격"인 경우에는 서명ㆍ날인한 아래의 여백에 "부적격"으로 적고, 왼쪽의 부적격 사유 란에 그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1. ④란의 어업실적이 없거나, 어업실적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증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⑦-1란부터 ⑦-3란까지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하는 경우
3. ⑦-4란이 "아니요"에 해당하는 경우
[별첨](제5쪽 중 4쪽)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하도록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경영주)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붙임](제5쪽 중 5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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