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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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3. 30.> | ||||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지급제한 기준 | 지급제한 기간 |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호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3년 | ||
|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2호 |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3년 | |
|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3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
|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13조 제4항 | |||
|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
|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1차 | 경고 | ||
| 2차 |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 1년 | ||
| 3차 |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 3년 | ||
|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4호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
|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4호 |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 1년 | |
|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6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7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 법 제21조 제1항제8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 법 제21조 제1항제9호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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