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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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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별표 제1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촌마을 발전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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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3. 30.>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지급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1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3년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3년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3호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1년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13조 제4항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1년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1차경고
2차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1년
3차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3년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4호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1년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4호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1년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5호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5호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5호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6호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7호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8호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9호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