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
| 신청인 | 성 명 (대표자명) | 양식장명 (법 인 명) | ||||||||||||
| 주 소 (법인소재지)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인허가 현황 | 양식업 정보 | [ ]면허(면허번호: ) [ ]허가(허가번호: ) | ||||||||||||
| HACCP 등록 정보 | [ ]등록(등록번호: ) [ ]HACCP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 인증 품목 | 인증 종류 | 인증 양식장 소재지 (해역의 경우 어장위치) | 양식장 면적 (ha) | 인증 면적 (ha) | 인증 생산량 (톤/년) | 인증 생산금액 (천원/년) | ||||||||
| 시ㆍ군ㆍ구 | 읍ㆍ면 | 리ㆍ동 | 지번 (지선) | |||||||||||
| 합 계 |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