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 기관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 개요 | 소재ㆍ부품ㆍ장비 개요 | |||||||||||||||||||||||||||||||
| 지원 요청내용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배경ㆍ연혁, 원리ㆍ성능 및 경제성 등을 적은 서류 2.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출원ㆍ보유(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5.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의 항목ㆍ횟수 및 방법, 이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적은 서류 6.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 방법을 적은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