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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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 |||||||
| 협력모델 유형 | [ ] 협동 연구개발형 [ ] 공급망 연계형 [ ] 공동 투자형 [ ] 공동 재고 확보형 [ ] 그 밖의 협력 유형 ( ) | |||||||||
| 신청인 (A) | 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기업 구분 [ ] 대기업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 수요기업 [ ] 공급기업 [ ] 기타( )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책임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신청인 (B) | 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기업 구분 [ ] 대기업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 수요기업 [ ] 공급기업 [ ] 기타( )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책임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경쟁력강화 주요 내용 | 품목명 | 품목별 목표 | 향후 계획 | |||||||
| 1. | ||||||||||
| 2. | ||||||||||
| 3. | ||||||||||
| 기업 간 주요 협력내용 [ ] 공동연구개발 [ ] 기술이전 [ ] 공급망 연계 [ ] 시험평가 협력 [ ] 공동투자 [ ] 인수ㆍ합병 [ ] 공동기반구축 [ ] 물류 지원(공동구매, 공동물류저장 등) [ ] 기타 | ||||||||||
| 필요한 지원사항 [ ] 공동연구개발 [ ] 신뢰성ㆍ양산성능평가 지원 [ ] 정책자금(융자) [ ] 세제 감면 [ ] 기술 지원 [ ] 사업화 지원 [ ] 입지 지원 [ ] 신뢰성 보증 [ ] 규제특례 [ ] 기타 | ||||||||||
| 규제개선 필요 여부(「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 [ ] 필요 [ ] 불필요 | ||||||||||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상호 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력모델 선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A)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B)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제2항 각 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적은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