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1. 21.> | ||||||||||||||||||||||||||||||||||||||||
|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기관 |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지정 신청 개요 | 지정 분야 | |||||||||||||||||||||||||||||||||||||||
| 사업내용 | ||||||||||||||||||||||||||||||||||||||||
| 사업대상 지역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문기술인력 양성ㆍ훈련사업 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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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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