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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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지정번호 제 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증 | ||
| 1. 기관명: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지정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분야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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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