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서 1.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 2. 대표자: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지정 연월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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