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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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 1.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유효기간: . .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 기업을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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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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