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요청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된 사무소의 주소 | 담당자 | |||||||||||||||||||||||||||||||||||
| 전화번호 | ||||||||||||||||||||||||||||||||||||
| 신청 사업 개요 | 사업명 | 사업기간 | ||||||||||||||||||||||||||||||||||
| 사업 개요 | ||||||||||||||||||||||||||||||||||||
| 지원 요청내용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 요청인 제출서류 | 1. 기술개발내용, 사업화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 등이 포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계획서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해당 기술개발 성과를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의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정부가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와 해당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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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