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등록번호 제 호 전문투자조합 등록증 | ||||
| 1. 조합명: 2. 소재지: 3. 업무집행조합원명: 4. 업무집행조합원 대표자 성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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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