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제 호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서 1. 기 업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유효기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기업을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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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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