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 주소 | |||||||||||||||||||||||||
| 전화 | 전자우편 | ||||||||||||||||||||||||
| 신청내용 | 특화단지의 명칭 | ||||||||||||||||||||||||
|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
| 위치 | |||||||||||||||||||||||||
| 소속 단지명 | |||||||||||||||||||||||||
| 신청단지 면적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면적 ㎡ | ||||||||||||||||||||||||
| 주요 입주업종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특화단지 육성계획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