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 지정번호 제 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증 | ||
| 1. 기관명: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지정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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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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