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전문기업 확인신청서 | |||||||||||||
| 기업명 | 설립일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업종 | 주 생산품 | ||||||||||||
| 자산 총계 | 백만원 | 연구개발비 | 백만원 | ||||||||||
| 영업이익 | 백만원 | 당기순이익 | 백만원 | ||||||||||
| 기업규모 | 분야 | ||||||||||||
| 종업원 수 | 총원( )명 석ㆍ박사 ( 명) 학사 이하 ( 명) | ||||||||||||
| 실무책임자 | 성명 | 소속 | |||||||||||
| 직위 | 전자우편 | ||||||||||||
| 전화 | 회사 홈페이지 | ||||||||||||
| 팩스 | |||||||||||||
| 소재지 | |||||||||||||
| [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명세 ] (단위: 백만원) | |||||||||||||
| 매출 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 기업의 총매출액(A) | ||||||||||||
|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명 |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 상호출자제한 기업 중 자기 계열사 매출액 | |||||||||||
| 연번 | 제품명 | 표준산업 분류코드 | HS 코드 | 국내매출액 | 수출액 | ||||||||
| 1 | |||||||||||||
|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총계(B) |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비율(B/A) | % | |||||||||||
|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자기계열사 매출액 총계(C) |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자기계열사 매출액 비율(C/B) | %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문기업 관리를 위해 제출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업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