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지정 신청 개요 | 지정 분야 | |||||||||||||||||||||
| 사업내용 | ||||||||||||||||||||||
| 사업대상 지역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지원 신청서 | | 접 수 | | 심사 | | 결재 | | 지정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