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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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대표자 | 생년월일 | ||||||||||||||||
| 회원사의 수 | 전화번호 | |||||||||||||||||
| 주된 사무소의 주소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회원 명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계획서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무구조에 관한 명세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설립신청서 | | 접 수 | | 심사 | | 결재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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